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J, L, B, K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2010. 6. 10.경이 아니라 2011. 7. 초순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2011. 6. 11. 이후 J 등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있다거나 이를 체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물량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기성금액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피고인 A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임금을 체불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남 의령군 I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H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F으로부터 목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1. 4. 17.부터 2011. 7. 16.까지 목수 업무를 담당한 J의 2011. 6. 임금 2,550,000원, 2011. 7. 임금 1,875,000원 등 임금합계 4,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22,2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J, K,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L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물량계약서(구조물)가 있는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M로부터 G이, G로부터 F이, F으로부터 목수부분은 피고인 A가, 철근부분은 N가 각 하도급받은 점, ② 그런데 피고인 A가 F과 한 계약은 물량계약인데 반해 피고인 A가 데리고 온 목수들(이하 'J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A와 일당계약을 맺었던 점, ③ J 등의 처리 물량이 그 일한 일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M이나 G에서 돌관공사(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하게 하는 공사로서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노무비에 비하여 과다한 노무비가 투입됨)를 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F으로부터 받는 기성금만으로는 J 등의 일당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는 F 및 G, M에게 노임지급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왔던 점, ④ M측은 피고인 A가 데리고 온 목수팀 중 J 등 팀이 제일 일을 잘한다고 인식하고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피고인 A를 배제한 채 J 등에게 직접 일을 시키자는 내용으로 G 및 F측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F의 O 소장은 M 및 G로부터 지시를 받아 J 등에게 'A가 공사를 포기하더라도 염두에 두지 말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해왔던 점, ⑤ 2011. 6. 11.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거의 나타자지 않았고, G의 요청에 의하여 F에서 관리하던 출력일보에 피고인 A의 이름이 빠진 점, ⑥ 2011. 6. 11. 이후에는 F의 O 소장이 J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작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⑦ 2011. 6. 11. 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에서 손을 떼고 나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끔 나타난 이유는 위 피고인 소유의 공사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여하고 있었기 때문인 점, ⑧ 목수 중 P은 피고인 A가 데리고 온 목수가 아니고 J의 요청에 의하여 Q의 소개로 2011. 6. 1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류하게 되었던 점, ⑨ J 등에게 체불된 임금은 2011. 6. 11. 이후 발생한 임금인데, J 등의 고소로 별지 목록 기재 금액이 문제되자 직상수급인인 G이 J 등에게 가불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G이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한 임금도 2011. 6. 11. 이후의 임금인 점 (피고인 B는 2011. 7. 1.경부터 2011. 7. 16.경까지의 공사부분은 그 전에 가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피고인 A가 2011. 7. 초순경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도 아니한 7. 16.까지의 공사대금을 F에서 미리 알고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5월분 공사와 관련한 기성대금을 6월 말경 지급하므로 피고인 A가 2011. 7.초순경 받은 공사대금은 같은 해 5월말 내지 6월 초까지의 공사대금이었다고 보여지고, 설사 공사대금에 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으로 다투어야 할 뿐 피고인 A가 J 등에게 2011. 6. 10.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분명하다), ⑩ J은 F을 상대로 진정하러 갔다가 고용노동부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고용이 되었으니 피고인 A도 함께 고소하라고 알려주어 피고인 A를 고소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1. 6. 11. 이후 M, G, F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공사에서 손을 떼었고, 피고인 A가 하던 일은 M, G, F의 요청으로 J이 이어받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J, K, B, L의 각 일부 진술은 그 이해관계의 상반성 및 진술의 번복 등으로 인하여 선뜻 믿을 수 없고, 물량계약서(구조물) 및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1. 6. 11. 이후 J 등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있다거나 이를 체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볼 때,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J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조사 시 '피고인 A는 2011. 6. 10. 이후 J 등에게 근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2011. 6. 10. 이전부터 "자신은 공사를 포기했으니 F에서 일을 시키면 해라"고 했고, F의 O 소장 등이 "피고인 A가 공사를 포기하더라도 염두하지 말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해라"고 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은 F에 있다고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처음에는 F만을 상대로 진정을 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등은 2011. 6. 11. 이후에는 피고인 A가 공사를 포기하여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F의 소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6. 11. 이후 공사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G의 대표 L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조사 시 '2011. 6. 11. 이후 공사현장에 방문한 피고인 A에게 "자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줄 테니까 놔두고 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L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L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에서 손을 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F의 실경영자로서 G(주)로부터 H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목공사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발생한 2011. 7. 기성금 30,013,000원을 그 도급금액 지급일인 2011. 7. 21. 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22,2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J 등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1. 6. 11. 이후 J 등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직상수급인으로서의 피고인 B의 연대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정수(재판장) 강건우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