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16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F을 운영하다가 원청업체의 단가 인하 등으로 인하여 누적된 적자로 F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의 근로자 99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1,414,476,430원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F의 근로자 100명을 위하여 그 임금에서 공제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합계 205,449,481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 근로자들이 체당금 및 퇴직급여(연금) 지급, 채권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합계 983,321,366원을 받은 외에는 나머지 합계 431,155,064원의 임금 등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대부분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유현정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