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노180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F 뿐만 아니라 C, D(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지급 내용이 포함된 지출결의서를 반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 D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은 지출결의서를 반려할 경우 F의 임금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임금도 지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총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 등이 사후적으로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재판장) 강건우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