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노18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3명의 임금 합계 66,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1. 11.경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