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21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 N이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플랜트사업부를 인수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뒤 N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F, G, H를 고용한 적이 없으며 F, G, H는 E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O의 근로자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F, G, H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O에 입사했고, F, G, H도 모두 O의 직원이었다.

나.

O은 2011. 9.경 플랜트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피고인과 2011. 8. 1.경 O의 부사장으로 입사한 J이 이를 인수하기로 했다.

다.

피고인이 2011. 9. 28. O으로부터 O의 공장과 그 부지를 118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그런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J이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의 이행이 불투명해지자 다시 피고인과 N이 2011. 11. 28. O으로부터 위 공장과 부지를 125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라.

피고인과 J은 2011. 10.경부터 E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는데 피고인은 2011. 11. 24.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인이 O으로부터 플랜트사업부를 인수함에 따라, O의 플랜트사업부 직원이었던 F, G, H는 2011. 10. 1.부터 E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G, H가 O의 직원으로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E의 영업부장 I가 F, G과 함께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에게 2011. 10.분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G은 2011. 9. 30.경부터 2011. 12. 26.까지 E의 전화개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F, H가 E의 직원이고, 일부 근무지시를 하기도 했으며, 식대를 모두 부담했다고 인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 H는 2011. 10. 1.부터는 E의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또한, F, G, H의 채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J이 주도한 측면이 있다 해도 피고인이 E의 대표자로 등록됐고 회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웠으며 포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이상 E을 운영한 (또는 적어도 J과 E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자 채용 및 임금지급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승호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