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노255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운영의 D횟집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한 E에게 3일치 일당에 상당하는 20만 원을 건네면서 "다른 사람(종업원 F)을 놓치기 싫다. 이모(E)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는지 3일 동안 쉬면서 생각해보아라. 다른 데 일할 곳을 알아봐라. 토 · 일요일에는 와서 일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E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E가 피고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보아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마산시 C에 있는 D횟집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5. 3. 입사하여 홀써빙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고소인 E를 피의자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종업원)을 놓치기가 아깝다는 이유로 30일전에 사전예고 없이 2012. 11. 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원심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에게 '그만 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F)을 놓치기 싫다, 너는 다른데 가면 일자리가 있지 않느냐, 토, 일요일에는 나와서 일해도 된다', '3일간 아픈 다리 치료하면서 생각해보라'고 말한 점, ② G시장 횟집의 주방일손은 모두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특별히 한 곳에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만두고 일하는 가게를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운영되고 있어 특정한 가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E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인근 횟집에서 근무하였던 점, ④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당시 또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항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⑤ G시장 횟집의 주방일손일당은 가게마다 비슷할 뿐만 아니라 E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가게 보다 더 조금 주고 있어 E의 입장에서도 굳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피고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무를 그만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