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66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 10. 6. 자동차판매대리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1.부터 2011. 10. 5.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D의 자동차판매영업사원으로,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의 자동차판매영업사원으로 2013. 12. 31.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도 지정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근태관리를 해온 점, ② 피고들이 아침 조회를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속 자동차판매영업사원들(이하 '원고 등 영업사원'이라 한다)에게 개인별 및 거점별 계약 현황과 출고현황을 알리고 판촉 계획 및 고객 응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해온 점, ③ 사무실, 비품, 업무에 필요한 광고전단비 일부를 피고들이 제공한 점, ④ 피고들이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은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 B 및 피고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근무기간동안의 연장근로수당 9,204,705원, 휴일근로수당 26,079,997원, 퇴직금 21,179,655원, 피고 회사는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 근로수당 3,656,152원, 휴일근로수당 10,349,724원, 퇴직금 8,660,7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0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1.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3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들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각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등 영업사원은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거래처를 발굴·관리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할 뿐 피고들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원고 등 영업사원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지급받는 보수는 자동차 판매 대금의 수수료 60%와 3개월 평균 자동차 판매대수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으로, 위 보수는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혀 없어 그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들이 원고 등 영업사원에 대하여 교육이나 회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배송 안내, 새로운 차종의 상품 안내 등에 관한 정보전달의 위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교육이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등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제제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들이 회의를 하면서 원고 등 영업사원들의 판매현황을 알리고 다른 대리점과의 판매실적을 비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고 등 영업사원들의 수당 지급액이 감소될 뿐 실적부진을 이유로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 예정되어 있는 수당을 삭감하거나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

⑤

원고 등 영업사원들의 당직제도는, 대리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선점하여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사원들로서는 당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영업사원들 스스로 순번을 정하여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통제나 당직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들이 원고 등 영업사원들에게 일정한 사무실과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효율성을 위한 단순한 편의의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지문인식기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등 영업사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업사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영업사원들의 수당을 삭감하거나 징계를 하는 등의 특별한 제제를 취하고 있지 않다.

⑧

원고 등 영업사원들은 다른 직업과의 겸업이 가능하고, 실제로 원고는 G에서도 판매활동을 하여 2013. 12. 26.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없다.

⑨

원고 등 영업사원들은 사업소득세율을 적용받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