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서, D 주식회사가 2013. 5. 6. 창원지방법 원 마산지원 2013년 금제423호로 공탁한 306,223,000원 중 3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서,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 2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서,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 2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36,802,4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주식회사 E에 주문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36,802,493원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마산 지원 공탁관)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서,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 2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주식회사 E에 주문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57,500,000원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마산 지원 공탁관)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E에 대한 유류공급계약 및 채권양수
원고는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년경 E가 그 영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에 유류를 공급해 왔다.
원고는 2012. 6. 20. E와의 사이에서, E가 2012. 6. 19. 기준으로 원고에게 유류대금채무 335,542,561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무금변제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변제의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E를 채무자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단956호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E가 D으로부터 운송용역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5,000만 원을, 2012. 6. 30., 2012. 7. 10. 각 1억 원을, 2012. 8. 10. 나머지 85,542,561원을 E로부터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E 대표이사 G은 E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유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E는 위 2)항과 같은 날인 2012. 6. 20. E가 원고에게 285,542,561원의 유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승인하면서, 2012. 6. 30., 2012. 7. 10. 각 1억 원을, 2012. 8. 10. 나머지 85,542,561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E의 대표이사 G은 E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유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H는 2012. 6. 20. 작성 2012년 증서 제857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1. 28. E로부터, E의 D에 대한 운송용역대금채권(이하 'E 채권'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 · 교부받았고, 2013. 1. 28.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D에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1. 29. D에 도달하였다.
피고들의 E에 대한 채권 및 채권가압류
피고 B
피고 B은 'L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년 10월경 E가 그 영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2.부터 2013. 1. 3.까지 E에 유류를 공급해 왔다.
피고 B은 2013. 1. 29. 이 법원 2013카단368호로 위 피고의 E에 대한 199,255,908원의 유류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E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3. 2. 2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 B은 2013.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1691호, 2013. 5. 1. 같은 법원 2013타채2049호로 위 나)항 채권 중 경남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240호 공정증서에 기한 위 피고의 E에 대한 각 2,000만 원, 4,000만 원의 유류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E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4. 16., 2013. 5. 6. 위 신청을 각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의 이 사건 통지서가 D에 송달된 이후인 2013. 4. 20., 2013. 5. 9. 제3채무자인 D에 각 송달되었다.
피고 우리캐피탈
피고 우리캐피탈은 2011. 12. 28. E에 2억 4,000만 원을 할부기간 60개월, 할부이율 연 13.89%,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대여금 중 168,000,000원에 대하여 367,200,000원인 E 소유의 2008년식 그랜버드 버스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당시 E 대표이사 G은 E의 위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E는 그 소유의 M, N, O 그랜버드 버스 3대에 대하여 위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우리캐피탈은 2011. 12. 30. P에게 2억 4,000만 원을 할부기간 60개월, 할부이율 13.89%,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대여금 중 168,000,000원에 대하여 367,200,000원인 E 소유의 2008년식 그랜버드 버스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당시 E 및 그 대표이사 G은 P의 위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E는 2012. 1. 27. 그 소유의 Q, R, S 그랜버드 버스 3대에 대하여 위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우리캐피탈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1454호, 2013타채1832호로 E 채권 중 각 261,881,458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4. 4., 2013. 4. 23.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의 이 사건 통지서가 D에 송달된 이후인 2013. 4. 10., 2013. 4. 29. 제3채무자인 D에 각 송달되었다.
한편, 2014. 3. 24. 기준 E의 피고 우리캐피탈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은 원금 166,899,636원, 이자 37,902,857원을 합한 204,802,493원이고, 연대보증금채무의 원리금은 원금 119,089,516원, 이자 25,665,654원을 합한 144,755,170원이다.
피고 C
피고 C은 2010. 7. 1. E에 마산시 T에 있는 1,100평의 주차장을 차임 월 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2. 6. 30. 위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연장하면서 연체된 차임 2,500만 원 중 840만 원은 2012. 7. 11., 830만 원은 2012. 8. 15., 나머지 830만 원은 2012. 9. 15.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E는 2013. 3. 16. 피고 C에게 '임대 계약 해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 교부하면서, E가 위 피고로부터 2013. 3. 16.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2013. 3. 18.까지 주차장을 피고 C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였고, 미지급 차임과 관련하여 '※ 현재 뇌지급근 : 5,750 원을 학인함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 C은 2013. 4. 3.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1273호로 E 채권 중 5,75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3. 4. 16.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원고의 이 사건 통지서가 D에 송달된 이후인 2013. 4. 22. 제3채무자인 D에 송달되었다.
D의 공탁 D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년 금제42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B, 우리캐피탈, C,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원인사실을 'E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피고 우리캐피탈의 2013. 4. 4., 2013. 4. 2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피고 B의 2013. 4. 16.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피고 C의 2013. 4. 16.자 채권가압류 결정의 송달로 인하여 제3채무자(공탁자)로서는 채권금액(양도금액) 특정이 없는 채권양도통지의 적법, 유효여부나 지급액과 지급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채권자들 중 피고 우리캐피탈은 채권금액이 동일한 결정문 2건이 송달되어 오는 등 채권자 불확지하고, 채권자 경합한다.'라는 내용으로 하여 운송용역대금채무 306,223,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인 D에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이후에 송달되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E는 피고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않은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채무의 편파적인 지급을 위하여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B의 주장 E의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탁금 중 E가 피고 B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6,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B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 우리캐피탈, C의 주장 E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부터 유류대금 및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고, 다른 일반채권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게 채무의 편파적인 지급을 위하여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E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우리캐피탈은 금융기관으로서 E 소유의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에 부합하는 대출금을 산정하여 E에 대출하였고, E 소유의 버스 6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버스의 매각을 통해 위 피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E의 다른 채권자들도 마찬가지로 E의 재산 및 그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한 것이고 필요한 만큼의 차량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위 차량의 매각을 통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E는 버스 및 승용차 합계 4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D,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셰이퍼, U 어린이집에 대한 운송용역대금채권이 있어, 이 사건 채권이 E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며, E의 2012. 12. 31.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자산이 1,698,365,609원, 부채가 737,792,718원, 당기순이익이 224,423,994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E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E는 도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E는 D으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운송용역대금으로 피고들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들은 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취하 또는 포기하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만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소극재산을 줄이는데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변제의 방법이어서 E의 사해의사가 없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각 채권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E에 먼저 도달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피고들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의 취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설령 이 법원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이 판결의 확정 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반소청구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한편,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공탁금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만 원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이 채무자인 E에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가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피고 B
피고 B이 2012년 10월경 E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2.부터 2013. 1. 3.까지 E에 유류를 공급해 온 사실, 그 후 위 피고는 E에 대한 199,255,908원의 유류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E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이어 위 199,255,908원의 유류대금채권 중 경남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240호 공정증서에 기한 각 2,000만 원, 4,000만 원의 유류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E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피고의 E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3. 1. 28. 이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위 피고의 유류대금채권 6,000만 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위 피고는 그 반소 청구취지에서 6,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6,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본다).
한편,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 우리캐피탈과 C이 이 사건에 병합된 별개의 소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고, 목적물인 이 사건 채권은 분리할 수 있음이 그 성질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인정되는 피고들의 피보전채권을 모두 더해도 이 사건 채권양도액 3억 원을 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위 피고의 채권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우리캐피탈
피고 우리캐피탈이 2011. 12. 28. E에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억 6,800만 원에 대하여 E 소유의 가액 합계 3억 6,720만 원인 M, N, O 그랜버드 버스 3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 2011. 12. 20. P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당시 E로부터 P의 위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받고, 그 중 1억 6,800만 원에 대하여 E 소유의 가액 합계 3억 6,720만 원인 Q, R, S 그랜버드 버스 3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 2014. 3. 24. 기준 E의 피고 우리캐피탈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은 원금 166,899,636원, 이자 37,902,857원을 합한 204,802,493원이고, 연대보증금채무의 원리금은 원금 119,089,516원, 이자 25,665,654원을 합한 144,755,1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일단 위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3. 1. 28. 이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물적담보가 수반된 채권의 경우,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인지 제3채무자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204,802,493원 중 위와 같이 E의 그랜버드 버스 3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36,802,493원(= 204,802,493원 - 1억 6,800만 원)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위 피고의 E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의 원리금 144,755,170원은 E의 그랜버드 버스 3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그 채권 전액의 만족을 위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피고가 제출한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피고 C
피고 C이 2010. 7. 1. E에 주차장을 차임 월 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2. 6. 30. 위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연장하면서 연체된 차임 2,500만 원 중 840만 원은 2012. 7. 11., 830만 원은 2012. 8. 15., 나머지 830만 원은 2012. 9. 15.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2013. 3. 16.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E로부터 미지급 차임이 5,750만 원이라는 확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피고의 E에 대한 차임지급채권 중 일부는 2013. 1. 28.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되었거나, 일부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임대차 계약에 터 잡아 차임지급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E가 위 피고에게 차임의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차임지급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5,750만 원 차임지급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위 피고의 채권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2호증의 4, 을나 제3, 4, 5, 8, 9호증, 이 법원의 마산합포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E는 2011. 10. 4. 그 소유의 V 유니버스에 대하여 채권자 전주복지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6,9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1. 8. 1.부터 2013. 1. 14.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그 소유의 버스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2억 3,5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점, 2 E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담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그 소유의 버스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압류가 이루어졌고, 특히 2012. 6. 28. 그 소유의 W 뉴에어로 버스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2억 4,700만 원의 가압류를 하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2. 6. 22.부터 2012. 9. 7.까지 원고를 포함한 E의 채권자들이 네 차례에 걸쳐 그 소유의 버스들에 대하여 합계 849,097,711원의 가압류를 한 점, 3 E의 대표이사인 G은 2013. 11. 1. 이 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확정되었는데, G에 대한 범죄사실은 2011년부터 자금 사정의 악화로 주유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 4 E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3. 1. 28. 당시 그 소유의 버스들 및 D 등에 대한 운송용역대금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 소유 버스들 가액의 합계는 당시 E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 약 70억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E는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3. 1. 28.로부터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3. 5. 10.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매달 약 7,0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자금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E 채권 중 일부인 이 사건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책임재산으로서의 이 사건 채권의 비중, 채무초과 상태, E 대표이사인 G의 악의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E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들며 E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직전년도인 2012년에 자본이 부채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자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채권 이외 다수의 운송용역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E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표준재무제표증명)은 E가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가 그대로 첨부된 것이어서 E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서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인회계사 등의 실질적인 재무심사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갑 제10호증의 1, 2(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D 등으로부터 운송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그 기재에 따르더라도 운송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당일 해당 금액 모두를 운행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출금하여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오히려 E가 그 무렵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E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E에 유류를 공급하여 E는 그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E에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가 아닌 피고 B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공급한 유류는 경유 또는 휘발유로서 원고가 아닌 다른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공급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류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E가 도산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E에 사해의사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E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한 점, 이 사건 채권은 E 채권 중 일부였던 점, E의 재산은 이 사건 채권 이외에도 버스 47대 및 D 등에 대한 운송용역대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선의였다.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9호증의 5, 9, 12, 13,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12. 6. 12. E 소유의 버스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청구금액을 189,690,278원으로 하는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3. 1. 28. 이전인 2012.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아 E 소유의 X 뉴그랜버드 버스 등 5대의 버스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점, 2 위 5대의 버스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중 일부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기재되어 있던 점,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는 2012년 1월경부터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 차례 유류공급 중단 및 재개를 반복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6,000만 원, 원고와 피고 우리캐피탈 사이에서는 36,802,493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5,750만 원의 각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6,000만 원, 원고와 피고 우리캐피탈 사이에서는 36,802,493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5,750만 원의 각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익자인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E에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적용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E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 우리캐피탈에 대하여는 36,802,493원을, 피고 C에 대하여는 5,750만 원을 각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탁관)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 B은 반소 청구취지에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변론 종결일까지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본소와 반소의 관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에 따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들어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의 반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최아름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