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중국화 202,058.15위안, 원고 B에게 중국화 193,971위안, 원고 C에게 중국화 165,080.65위안, 원고 D에게 중국화 157,100.23위안, 원고 E에게 중국화 444,803위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 관한 사실
원고 A, 원고 B은 각 2007. 9. 1., 원고 C은 2007. 6. 16., 원고 D은 2005. 12. 19. 각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G 주식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각 중국 H 유한공사에서 근무하였다.
<생략>
2009. 1. 1.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부가 G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이전되었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2012. 연봉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2013. 연봉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된 이후 중국 H 유한공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생략>
한편,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각 G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 E에 관한 사실
원고 E은 2009.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 E은 피고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2012. 3. 1.부터 2014. 1. 31.까지 중국 H 유한공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E의 2012., 2013. 연봉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 E이 중국 H 유한공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생략>
한편, 원고 E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09. 4. 1.부터 2014. 2. 1.까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피고이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 D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중국 H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중국 H 유한공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등을 피고가 원고들의 각 사용자로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각 중국 H 유한공사로 파견 근무를 갈 당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각 G 주식회사에서, 원고 E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H 유한공사에 고용되었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는 중국 H 유한공사가 부담할 뿐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각 중국 H 유한공사로 파견 근무를 갈 당시 G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에서 각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직접 근로의 제공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특히 원고들 중 원고 E을 제외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의 사용자인지에 관한 판단
전적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인 데다가 누진제 퇴직금제의 적용 회피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전적을 하였을 뿐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각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는 등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85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681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11, 1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D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G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해외파견명령에 따라 G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 H 유한공사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다 2009. 1. 1.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부가 G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이전된 사실을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원고들이 중국 H 유한공사로 파견 갈 당시의 사정
원고들은 각 중국 H 유한공사로 파견 근무를 갈 당시 G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중국 H 유한공사의 면접 등 채용과정을 거친 바가 없고, 단순히 G 주식회사 또는 피고가 중국 H 유한공사에 파견 명령을 하는 것으로 그 즉시 중국 H 유한공사에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중국 H 유한공사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각 중국 H 유한공사로 파견 근무를 갈 당시 G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 받았으나, G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는 매년 말에 소속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던 관행이 있었고, 원고들이 각 중국 H 유한공사로 파견 근무를 갈 당시가 연말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거주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지역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봉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 등의 행정적인 이유로 중국 H 유한공사로 파견 근무를 갈 당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및 각 한국 I 계열사에 근무하다 중국으로 파견 간 직원들은 설립단계에 있던 중국 H 법인들에게 기술이전을 하기 위한 한국 I 계열사들의 필요에 의하여 중국으로 파견 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원 소속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의 경우 인사명령 시 해임 등의 명령 형식을 사용하는데, 피고 또는 G 주식회사는 '파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고들이 G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것이라면, 피고는 인사명령 시 'H 소속 근무' 또는 'H 근무'라는 형태로 원고들이 새로이 취업할 기업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중국 취업비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의 구체적인 복귀 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장기간(2~3년 단위로 다른 직원과 순환근무)에 걸친 파견이었으므로 취업비자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중국으로 출국 할 때만 G 주식회사 또는 피고로부터 항공비를 지급받고, 파견 근무를 마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 올 때 항공비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파견 근무의 조건으로 얼마든지 항공비의 부담 주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원고들이 전적을 한 것이라면 G 주식회사 또는 피고가 편도 항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원고들이 중국 H 유한공사에서 파견 근무를 할 동안의 사정
중국 H 유한공사가 원고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중국 H 유한공사가 한국에 있는 I 계열사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특히 한국 내 I 계열사들의 지주회사인 J 주식회사에서 한국에서 중국 H 유한공사로 파견 간 직원들의 감사를 한 사정도 보인다.
원고들이 중국 H 유한공사에서 파견 근무를 할 동안 중국 H 유한공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한국 I 계열사 소속으로 중국으로 파견 근무를 간 직원들이 2009. 이전까지는 지역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한국 I 계열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으나, 중국의 세수 확보를 위한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2009. 이후부터는 중국 H 유한공사로부터 모든 임금을 중국화로 직접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중국 H 유한공사로부터 업무지휘 및 감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사전적·포괄적인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중국 H 유한공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G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소속이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의 가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의 원고들의 소속을 G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소속으로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형사벌(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 등 참조)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들의 편의만을 봐준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회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중국 H 유한공사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5호증 H 근무 GUIDE 제3. 바.항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국 H 유한공사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 H 유한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없고, 각 연봉계약서에는 항상 한국 원적회사가 표시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부여받았던 직급을 그대로 부여 받았고, 한국에서 지급받던 급여에 지역수당(중국 주재비)를 더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원고 E의 경우 한국 원적회사만 표시되어 있고 중국 소속 기업은 표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H집단'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인트라넷에는 원고들의 한국 소속 기업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2013. 2.경 I 그룹 K 회장이 대련에 방문하여 전 직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였다.
원고 E을 제외한 원고들이 소속된 사업부가 2009. 1. 1. G 주식회사에 피고로 이관되면서, 원고들의 소속도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회사 내부 전산망으로 공시가 되고, 원고들 역시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원고 E을 제외한 원고들이 G 주식회사로부터 퇴직한 것이라면, 사업부가 G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이전되는 2009. 1. 1. 원고들의 소속을 피고로 옮길 이유가 없다.
원고들의 경우 피고 회사의 인트라넷에 'F 중국사업부 몇 팀 원고'라는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
원고들이 중국 H 유한공사로 파견 근무를 마친 뒤의 사정
원고들 중 원고 B은 2013. 7. 1. 피고 회사에 면접 등의 아무런 채용 절차 없이 연봉계약서 만을 작성하고 복귀 하였다.
원고들이 중국 H 유한공사에 파견 근무를 할 동안 각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복귀) 정산 면담카드에는 '복귀'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원고 B의 경우, 중국 H 유한공사로 파견 근무를 가기 전 G 주식회사에서 직급이 대리였는데, 중국 H 유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2013. 과장으로 승진하여, 2013. 7. 1. 한국으로 복귀하여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도 과장으로 인정받았다.
원고 B이 2013. 7. 1. 피고 회사로 복귀하면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또한,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해 주재수당 지급 시 직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외 주재원 파견의 경우에도 여전히 피고 회사의 소속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G 주식회사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재직기간 란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중국으로 파견 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표시가 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근로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근로의 제공에 관한 법리
우리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근로의 구체적인 제공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는 사전적·포괄적인 지시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G 주식회사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중국 H 유한공사의 파견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는 파견 기간 동안 중국 H 유한공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G 주식회사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9. 1. 1.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부가 G 주식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이전되면서 2009. 1. 1.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위에서 살펴본 G 주식회사의 중국 H 유한공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지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지시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G 주식회사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한 중국 H 유한공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지시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E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E에게 중국 H 유한공사의 파견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는 파견 기간 동안 중국 H 유한공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피고 회사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 E은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의 사용자이자 원고들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은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중국화 202,058. 15위안,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등 중국화 193,971위안,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등 중국화 165,080. 65위안,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등 중국화 157,100. 23 위안,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등 중국화 444,803 위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미지급 임금 등의 각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박민규 박선민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1226 임금
원고
A
B
C
D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10. 2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