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84,2014
판결선고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284』
피고인은 2011. 10. 2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려면 배를 만드는 부품의 일종인 클램프 금형에 투자를 하라. 금형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클램프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 금형 제작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9.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각 F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10. 같은 명 목으로 1,200만 원을 G회사 대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2』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처인 I로부터 명의를 빌려 선박 및 건설플랜트 안전부품 등을 제조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김해시 삼계동에서 피해자 K에게 'J에서 안전클램프를 개발하였고 곧 KS인증마크가 나온다. 생산을 시작하면 STX조선해양 등에 곧바로 납품할 예정이라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클램프 금형 시가 2,400만 원 상당을 구입해서 생산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전 클램프를 개발하려고 연구하는 와중에 위 금형을 L에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같은 해 7. 1. 대금 1,700만 원의 일부인 400만 원만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태에 있었고,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KS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을지, 안전성과 경제성이 인정되어 조선업체에 납품할 수 있을지 등이 극히 불투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사출금형 2세트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4』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36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기재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금형견적서 첨부, P회사 경리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자 D에 대하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 N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내용을 부풀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7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해자 N로부터 교부받은 2,400만 원 중 1,700만 원은 실제 금형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