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1979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