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4고단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부터 2013.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진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국적 외국인 근로자 D(한국명 E)의 2013. 3. 및 4.의 임금합계 2,378,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