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여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29.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도부터 2013년 11월까지 체불임금 합계 64,754,000원 및 퇴직금 44,734,4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