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2035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라 C에 설치된 C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고 한다)의 공동위원장(민간위원장과 공공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구성하고 공공위원장은 피고가 맡고 있다)은 2013. 12. 초순경 이 사건 협의체 상근간사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2013. 12. 13.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고, 이 사건 협의체 공동위원장이 2013. 12. 19. 발표한 이 사건 협의체 상근간사 채용 최종선발 확정 공고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09. 5. 1.부터 2009. 12.

31.까지 민생안전대책추진 업무를,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업무를,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및 2012. 1. 1.부터 2012. 10. 31.까지 통합사례관리사 업무를,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및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협의체 상근간사 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6차례에 걸친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갱신계약 체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 사건 협의체 상근간사에 응시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D을 이 사건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이러 한 자격요건을 갖춘 원고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2013. 12. 13.자 처분을 하였고, 이후 2013. 12. 19. 원고를 상근간사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시키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3)

그리고 위 각 처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4)

따라서 2013. 12. 19.자 또는 2013. 12. 13.자의 최종 불합격 처분 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협의체 상근간사를 채용하는 것은 사법상 고용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2013. 12. 13.자 서류전형 탈락 통보와 2013. 12. 19.자 최종선발 확정 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3.자 서류전형 탈락 통보와 2013. 12. 19.자 최종선발 확정 공고는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협의체 상근간사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C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2013. 6. 14. 안전행정과 훈령 제32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관 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그 채용주체는 C이다.

2)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C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관리 규정 제71조),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관리 규정 제82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관리 규정 제87조).

3)

위와 같은 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협의체 상근간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채용 주체는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3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협의체 상근간사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그 채용 주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박규도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