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경산시 소재 택지조성 공사 등을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3.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를 포함한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12. 1. 이전에 원고의 월급을 2,5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부터 같은 해 11.까지 원고에게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이후 퇴사일인 2013. 4.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중 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주식회사가 2013. 1. 23. 인수된 후 상호가 변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3. 1. 23. 이후 주사업장을 서울로 하고 있으며, 인수 당시 고용된 직원 등은 모두 퇴사처리되었다. 원고는 위 인수 전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이나 개인기업을 위하여 근무하였을 뿐이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2013. 1. 23. 종료되었다거나, 원고가 2013. 1. 23. 이후 퇴사 시점인 같은 해 4. 30.까지 D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이나 개인기업을 위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