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나126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수, 집수리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2. 8. 4.부터 2013. 1. 31.까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지붕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함께 2012. 8. 1.부터 2012. 10. 9.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58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지붕개량이나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대외적인 영업 업무는 피고가, 기술적인 공사 업무는 원고가 각 담당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1/2씩 분배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는 공동사업주 관계일 뿐이다.

3.

판단

가.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임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우선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철물점 공사, 진해 마트 공사, 태백사 산신각 공사 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 내역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3)에는 원고와 피고를 각각 'A씨', 'B씨'로 표시하고 있고, 각자의 지출 비용을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절반으로 분배하여 금액을 산출하였다.

②

원고는 2012. 8. 7.경과 같은 달 1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반입 시각거래명세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③

피고가 대외적으로 'B사장'으로 호칭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84호로 아래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그 보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현금보관증'에는 '원고의 자재구입용 250만 원과 시공 후 분할금(50%씩) 미지불금 16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보관하고 있음. 2012. 11. 2. 보관자 피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사완공 후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50%씩 나누어 정산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007호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⑦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2014. 11. 3. 원고가 피고에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인 사실,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초재1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27.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