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0. 10. 18.부터 2013. 2. 20.까지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강의를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는 물론, 어떠한 서면계약도 작성된 바 없다.
원고가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할 당시 이른바 '4대 보험'은 미가입 상태였고, 원고의 강사료 수입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소득세가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위 학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우선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학원강사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하였고, 강의나 기타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며, 학부모 상담을 독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 4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위 학원을 경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어 과목을 강의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따른 강사료는 수강생 수에 수강생 1인당 정해진 단가를 곱하여 계산된 돈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수입이 수강생 수나 특강 추가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시기 별로 증감되었고, 또한 다른 학원강사와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 관하여 기본급이 약정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이 있을 뿐이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급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위와 같은 강사료 산정 방식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상한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강사료 수입은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매출 증감의 영향을 받아 왔다.
원고는 전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동안 원고의 개인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다.
원고는 자신의 강의와 관련하여 교재 선정과 제작, 수업계획 및 특강진행 여부의 결정은 물론, 수강생 수에 따른 강사료 산정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정기적인 회의 소집, 기타 업무에 관한 보고 요구, 학부모 상담 독려 등은 원고와 같은 형태의 학원강사에 의한 자율적인 업무 수행에 대하여 학원의 기본적인 운영과 영업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원고는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 등을 위한 협의나 승인 등의 방법으로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에 관한 제한을 받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되고, 종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담당 강의시간 외에는 이와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다.
원고와 같은 형태의 학원강사가 강의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해태하여도 단순히 학원 측과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해지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 같은 형태의 학원강사에 대하여 복무규정이나 복무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는 사정도 드러난 바 없다(원고는 학원강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수강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등의 제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중·고등학생인 수강생은 학부모의 의사나 해당 강의의 인기도 등에 따라 강사나 반을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 지연은 수강료 미납 등 경제적 원인에 기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재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