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노123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E이 작성한 2010. 11. 10.자 서약서는 '화재에 대한 잘못의 대가로 매월 50~100만 원 내외로 6,000만 원이 될 때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2011. 3. 11.자 공 정증서 또한 매달 변제한다는 내용일 뿐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화재증명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원인이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E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소방서에서 조사한 결과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6,000만 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변제방법으로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항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다가 2011. 3. 11.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이전의 월급 중 매월 5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것이고,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수 차례 집으로 찾아와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지급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이 임금채권과의 상계에 동의했다거나 그 동의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차 및 불교용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7.부터 2011. 3. 11.까지 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년 3월분 급여 180,645원, 2009. 6. 11.부터 2010. 11. 10.까지의 급여 7,500,000원 등 임금 합계 7,680,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2009. 3. 14.자 화재가 자신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이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위 화재 발생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0. 11. 10. 피고인에게 '10년 안에 피해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한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6,000만 원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과 E이 2011. 3. 11. 'E이 2011. 3. 9.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4.부터 2021. 3.까지 매월 500,000원(지급일 9일)씩 12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서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E이 피고인에게 월급에서 공제한 돈과 관련하여 위 6,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 E이 2011. 3.경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50만 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위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도 E이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체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이 E을 상대로 위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3나2690호)에서도 이 법원은 'E이 자신의 잘못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착오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강박에 의하여 위 약정을 하였다'는 E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