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노13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214,54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미지급한 것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