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 F, G, H, I, J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금액(E 5,634,000원, F 2,230,000원, G 3,000,000원, H 5,500,000원, I 2,600,000원, J 7,959,080원 합계 21,345,08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및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227,1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K으로 하여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으며,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