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24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