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노28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연번 1, 4, 5, 6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별지 연번 2, 3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협동조합 법인의 대표자일 뿐이고, 위 법인의 분사무소인 E병원은 G이 원장으로서 독립적 전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E병원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그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실제로 위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지휘·감독하면서 임금 미지급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E병원 원장인 G인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함에도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55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 2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