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노29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공용전기료 618,580원과 화재보험료 34,167원을 과다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행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