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4노3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사내 하청업체인 C회사을 창업하여 운영하다가 예상과 달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처지에 이르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인 F, E, G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무고죄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 추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두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