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약 1,7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8. 2. 피해자 G이 체불된 임금 30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E 주식회사 내에 설치된 기계를 가져간 점(증거기록 69쪽), 피고인은 2014. 8. 26. 피해자 F에게 20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