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2011. 12. 13.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도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거나 받아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사기죄와 동종 수법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미 건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벌금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