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노6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C의 근로자였던 D, F, G, H, I, J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교통사고 합의금 402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2008. 10.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선소 협력업체인 C에서 근무하였는데, 2009. 7. 1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C의 근로자인 I 소유의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 있는 성포중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갓길을 걸어가던 L(당시 1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상단의 골절(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D은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L을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은 L 및 L의 어머니와 사이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라노스 차량의 대인배상책임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L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I 및 피해자 D의 사용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은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위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L 측과 사이에 합의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2009. 7. 29. 13:00경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0.경 월급 137만 원 중에서 132만 원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 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합의금으로 가져갔으며, 같은 외국인 근로자 5명(G, F, H, I, J)에게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10만 원을 위 근로자들의 각 월급에서 공제하여 가져갔다.

다)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합의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2009. 8. 10.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인 G으로부터 140만 원을 빌렸고, 2009. 8. 11. 10:00경 직원 숙소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현금으로 주었으며 당시 같은 근로자였던 F가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4)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2009. 7. 29. 13:17경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자신의 계좌에서 131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월급에서 각 10만 원을 공제하였고,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위 돈은 피해자 D이 친구들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공판기록 115~117면)하였으며, 위 I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위 근로자 5명의 월급에서 각 10만 원을 공제하여 가져갔다고 진술(공판기록 92~93면)하였다. 위와 같은 금융거래자료와 F, I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9. 6.분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다고 수차례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D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9. 6.분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금원 중 일부는 위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폐차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D이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량 매수대금(120만 원에서 130만 원 상당) 상당을 I의 우즈베키스탄 왕복항공료, 재입국 비자신청비 등으로 대신 지급하여 주었을 뿐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의 폐차비와 우즈베키스탄 왕복항공료 등을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공판기록 91면)한 점 및 앞서 본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교통사고 이후 L의 어머니 K를 만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12면)하였다. 그러나 K는 위 교통사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그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K 자신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83~84면), K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였던 L 측에 합의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가 L 측에서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각 10만 원을 공제하여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D, I, F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2009. 6.분 급여 132만 원 및 위 근로자 5명의 급여 중 각 10만 원 합계 5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