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7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2011. 10. 4. 입사하였다가 2012. 7. 5. 회사의 권유로 사직하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2012. 7. 5. E를 해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E는 2012. 10. 4.자 복직명령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위 복직명령은 실질적으로 재입사에 해당하므로 역시 E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고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E가 2012. 7. 5.경 피고인으로부터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한 1개월분의 급여는 위 퇴직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폐식용유정제업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2. 10.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535,885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403,6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는 2012. 7. 5.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위 일시경 자의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피고인이 위 일시경 E를 해고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E는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가 2012. 7. 5.경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이상 이후 부당해고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고, 달리 E가 2012. 10. 4.자 복직명령 이후에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였다고 하여 그 실질이 재입사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2011. 10. 4.부터 2012. 10.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개월분 급여가 퇴직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가 2012. 7. 5.경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당해고된 이상 피고인은 부당해고기간 동안 E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2012. 7. 10.경 E에게 6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후 피고인이 E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다만 2012년 10월분의 급여는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E는 위 1개월분의 급여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중 일부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은 E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경황이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합계가 약 300만 원에 이르는 등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승호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