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81,2014
판결선고
2015. 5.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목재포장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김해시 F에서 동종 업체인 ㈜G(이하 'G'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김해시 H에 있는 I찻집에서 피해자에게 "J㈜(이하 'J'이라 한다)와 포장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위 회사 대표이사의 형님이 고향 오빠이다. 2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다음 해부터 철골목재포장 약 5만 톤을 2년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과 포장 계약을 체결한 'K'이 물량 전체를 소화할 수 없어 일부 물량을 간이로 발주 받아 포장을 하게 된 것이고 J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J에서 발주할 5만 톤의 물량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가 J으로부터 포장 물량을 재 발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J과 5만 톤의 포장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액면금 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L, M, N) 총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가 2014. 3.부터 '상당한 물량'의 J의 SKID 및 번들포장을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치 확정적인 물량 양도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6.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계약조건
2013년 현재 J의 SKID 및 번들포장은 2014. 2.말까지 갑(E)과 한 업체가 나누어 하고 있으나 갑은 2014. 3.부터는 을(G)이 단독포장할 수 있게 양도하는 조건임.
J의 SKID 및 번들포장을 갑에서 을에 모두 양도하는 대가로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차 계약시 15,000,000원
2차 2014. 3. 31.까지 15,000,000원
3차 2014. 6. 30.까지 15,000,000원
계약의무
갑은 을이 특별한 하자 없이 원만히 포장을 하였을 땐 2014. 3.부터는 을이 J의 SKID 및 번들포장을 단독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계약의무를 가진다.
이 사건 계약의 문언 상 피고인은 G가 2014. 3.부터 J의 SKID 및 번들포장 물량을 단독으로 수주받도록 해 주는 대가로 4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그 중 15,000,000원을 계약시에 지급받았음이 명백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E의 물량을 G에 양도하는 것이지 G가 단독으로 J의 물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계약의 문언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계약서의 문언 그대로가 계약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J이 기존 업체인 K을 배제하고 2014. 3.부터 E이나 G에게만 단독으로 물량을 주기로 한다는 것이 확정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으며(피고인은 실제로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J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G가 2014. 3.부터 J의 SKID 및 번들포장 물량을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대금 45,000,000원을 주기로 한 것은 G가 J으로부터 상당한 물량(피해자는 5만 톤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1만5,000톤 내지 2만 톤이라고 주장한다)을 수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J이 2014. 3.부터 E 내지 G에게 상당한 물량을 계속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점이 확정된 바도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J이 G에게 포장 물량을 발주하지 못한 것은 J이 원청에 제출할 이행담보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원청으로부터 물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주가 예정된 물량도 J 내부 및 외부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취소·변경될 수 있는 것이어서 J이 E 내지 G에게 상당한 물량을 계속하여 발주한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실제로 J이 원청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가 취소된 물량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상정한 물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부터 2014. 1.까지 E이 J으로부터 받은 물량을 G에 넘겨주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일부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G가 2014. 3.부터 J의 포장 물량을 단독으로 수주받기로 한다는 것이므로 2013. 11.부터 2014. 1.까지의 일부 물량의 양도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E이 2013. 11.부터 2014. 1.까지 G에게 물량을 넘겨준 것은 E에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G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는 무관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