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단19240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9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원고의 섬유원료수입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베트남에서의 업무를 위하여 차량(시보레 오토, 차량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당시 위 고용계약 해지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대금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1월 말경 위 고용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미화 합계 19,866.84달러를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고도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대표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C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마치 구입한 차량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그 차량구입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23,605,779원(=미화 19,866.84×환율 1,188.20,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2,095,440원을 상계한 나머지 21,510,339원(=23,605,779원 -2,905,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긴테(KINH TE)이고, 주식회사 긴테와 유한책임회사 C 사이에 2009. 11. 14.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차 구입 판매증이 작성된 사실, 유한책임회사 C의 대표자가 피고인 사실은 갑 제5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C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새로 구입한 차량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그 차량 구입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가 베트남에서의 차량 구매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거쳤고, 베트남에서 외국인 개인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1년 이상의 비즈니스비자(거주증)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신원보증인인 D, E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원고에게 입힌 손해의 지급을 주장하면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30659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것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초369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년 9월경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2010년 11월 말경 퇴직한 사실, 피고의 퇴직금이 2,095,440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2,095,4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상계 항변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소 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계항변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하더라도 피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상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