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다툼없는 사실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F 공장용지 1078㎡ 등 부동산에 대한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법원은 2015. 11. 11. 실제 배당할 금액 2,554,747,469원 중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들(1순위)과 당해세 교부권자인 창원시 의창구(2순위)에 배당한 후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잔여액 2,444,306,849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원고들 및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보다 우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판단
원고 A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처 H과 남매 사이인 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A의 계좌로 많은 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거나 나아가 최종 3월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선정자 D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던 증인 I은 D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갑가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4년 1월에 4일간, 2월에 7일간 근무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선정자 D이 소외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B
원고 B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일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기본급 300만 원, 영업경비 200만 원 및 영업성과금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과 갑나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B와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 대표이사 G이 운영하던 J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 B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갑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