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14,321,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0. 10. 11.부터 2013. 5. 11.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3년 4월분 임금 4,631,810원, 2013년 5월분 임금 1,643,545원(=4,631,810원 × 11/31일), 퇴직금 11,479,3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7,754,655원(=4,631,810원 + 1,643,545원 + 11,479,300원) 및 위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들의 부가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9. 5.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적어도 2013년 5월분 급여로 3,889,39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근무하였음을 인정하는 2013. 5. 11.까지를 넘어서 그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연말정산금으로 659,520원을 추가 납부하였으므로 4월분 임금에서 219,840원(=659,520원 × 1/3), 5월분 임금에서 219,84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 2012년도 연말정산금 659,520원을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7,754,655원이 존재한다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계권 행사로 위 채권은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10,000주 중 19,800주(지분율 18%)(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 회사는 2006년 회계연도 결산기부터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배당액을 원고 몰래 개설한 원고의 통장(경남은행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으로 입금하게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배당금 합계 77,358,240원(77,358,19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원고 명의로 배정·인수된 주식은 피고 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 C이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110,000주 중 18%에 해당하는 19,8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제 소유자는 피고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00. 10. 11. 자본금 50,000,000원, 주식수 5,000주(1주당 10,000원)의 F 주식회사(이후 2006. 1. 12.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됨)가 설립되었는데, 설립 과정에서 피고 C이 자본금 50,000,000원 전부를 출자하였고, 당시 원고의 주식500주(지분비율 10%)의 인수대금 5,000,000원을 피고 C이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후 2001. 2. 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 1억 5,000만 원, 주식수 15,000주로 변경되면서 원고는 500주에서 1,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 출자대금을 원고가 지급한 바 없고, 현재까지 자본금 8억 8,000만 원, 주식수 88,000주로 변경되어 원고가 19,800주(지분비율 18%)를 보유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출자대금을 지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 150주(지분비율 3%)를 보유하였고, 현재 17,600주(지분비율 16%)를 보유하고 있는 E은 본인 명의의 주식 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주 명의의 주식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 C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원고 몰래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하여 원고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장은 2007. 12. 24. 개설되었고, 원고가 2009. 4. 22. 자신의 다른 통장에서 이 사건 통장으로 1,8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고, 2012. 10. 2. 이 사건 통장에서 원고의 다른 통장으로 3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12. 10. 29. 이 사건 통장으로 1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3. 1. 29. 이 사건 통장으로 100,000원을 입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0. 10. 29. 18,675,53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차용금 18,67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임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17,754,655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5. 26.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 피고의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5. 3. 12.자 반소에 대한 답변서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 회사의 대여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나머지 대여금 920,875원(=18,675,530원 - 17,754,655원) 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통장으로 2013. 4. 17. 13,400,640원을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13,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도 배당금지급 2013. 6. 10.자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전에 송금된 위 돈이 이익배당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돈이 이익배당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위 돈이 이익배당금으로 송금된 돈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보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4,321,515원(=920,875원 + 13,400,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