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E과 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9,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은 2015. 3. 26. 과 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9,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은 2015. 3. 26.부터, 피고 G은 2015. 5. 12.부터 각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G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 나머지 9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H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주식회사 H 크레인 구조물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공사를 피고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1>에 하도급주었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5. 6. J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6. 15. 08:55경 위 주식회사 H 크레인 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혼자서 고소작업대를 타고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용 H빔의 도장상태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고소작업대의 상부 안전난간과 위 H빔 사이에 목 부위 등이 끼어 그 자리에서 흉부 및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F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J에 하도급 줄 당시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피고 회사 및 피고 G의 책임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피고 G은 사업주로서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방대책, 해당 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나 작업지휘자 없이 망인 혼자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여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도급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피고 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도급인으로서 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F의 책임 여부
원고들은 피고 F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함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그 일부를 J에 하도급 준 것은 피고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가 도급인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F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회사 및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상승속도가 1초당 약 24cm 정도로 느린 점, 망인이 2011. 4. 6.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교감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소작업대의 높낮이 조절을 함에 있어 상황에 대처하는 적절한 조작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고 및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사망과 피고들의 안전의무 미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망인의 질병이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을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신경계 이상으로 급격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망인에게 위 질병으로 인한 별다른 증상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과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리미트 스위치 취치 조정)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은 점,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해 고소작업대 설치 장소에 제약이 있었던 점<2>,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작업대의 상승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
위자료 액수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망인 2,000만 원, 원고들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2,000만 원
계산
원고 A : 6,666,666원(= 20,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 D : 각 4,444,444원(= 20,000,000원 × 2/9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9,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회사 : 2015. 3. 26., 피고 G : 2015. 5.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
각주1) 대표자는 피고 G의 배우자 L으로 되어 있다.
각주2) 바닥에 주식회사 H에서 사용할 가공기가 설치되어 있어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공간에 제약이 있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