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단7957 판결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47,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19%, 2015. 3.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7.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철골(플랜트) · 금곡가공제조업 등을 운영하다가, 2014. 8. 20. 폐업하였다.

나.

B은 2013. 11.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되,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출고일 기준 다음달 10일로 정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상 매수인을 표시하는 갑 란에 'C회사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찍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3. 11. 19.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127,540,039원 상당의 철강재 등을 B이 지정하는 공장으로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참조).

나.

B이 2013. 11. 16.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127,540,039원 상당의 철강재 등을 납품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B이 2013. 11. 16.경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765호로 공소제기되어 2015. 12. 9.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합계 127,540,039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6,792,206원을 공제한 나머지 80,747,833원(=127,540,039원 - 46,792,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당시 사귀고 있던 B과 함께 철골설치공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3. 1. 7.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B과 함께 위 C을 운영하였다.

②

B은 2013년 6월경부터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철골설치공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B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C의 운영에 관한 위임을 받아 C을 운영하여 왔다.

③

C에서 2013. 5. 2.부터 2013. 11. 7.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F은 2014. 3. 27. B을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고,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E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C을 대리인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은 2014.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538호로 공소제기되어 2014. 10. 2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14. 9. 23. 피고와 B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351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80,747,8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2014. 9. 30.자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3. 12.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피고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되었다).

⑤

피고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B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도 전혀 연관이 없고 피고가 원고와 관련하여 B을 상대로 고소한 모든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2015. 3. 24.자 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B이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B을 고소하였다.

⑥

피고는 2015. 4. 3. 이루어진 제1회 경찰 피해자 조사 당시 '피고가 B에게 사업인감을 준 사실이 없고, B이 피고 몰래 피고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013년 6월경 이후에는 B과 연락한 바 없고,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B에게 전화를 하니 B이 고소를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은 2015. 5. 6. 이루어진 제1회 경찰 피의자 조사 당시 '피고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그 후 B은 2015. 6. 10. 이루어진 제2회 경찰 피의자 조사 당시 '피고와 같이 C이란 상호로 철골설치공사업을 하다가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입사를 한 이후 피고가 C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더 이상 C을 운영 못하겠으니 나머지 일 처리와 세금 관련 일을 처리해 달라며 피고의 사업인감과 통장을 맡겼고, 이후 C의 이름으로 G에서 철골공사를 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사업인감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이지 임의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날인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는 2015. 6. 11. 이루어진 제2회 경찰 피해자조사 당시 'B이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취직이 된 이후 피고 혼자 C을 운영하였으나 세금이 일부 체납되는 등 여자 혼자 몸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B이 자신이 C으로 일을 수주받아 대금이 들어오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사용인감을 달라고 하여 2013. 10. 중순경 B에게 피고의 사용인감을 맡겼고, 이후 B은 C으로 G 내 철골공사를 수주하였다. B으로부터 2013. 11. 말일경 피고의 사용인감을 돌려받았는데, 그 전에 B은 피고 몰래 피고의 사용인감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B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 B이 자기가 인감을 파서 계약한 것처럼 고소를 하라고 하여 그렇게 고소를 하고 제1차 피해자 조사 당시 진술도 그와 같이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B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765호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법원은 B의 법정진술과 피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계약서 사본 등을 증거로 하여 B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47,8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출고일 기준 다음달 10일인 2014. 3. 10.의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 2015. 3.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