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가단834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10. 1. 26. 구 마산시와 사이에 구 마산시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으로 전임계약직 마급 하한액 상당인 22,859,000원, 기간은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B사업소 C센터 소속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나.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2010. 3. 12. 구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그 관할구역으로 하는 창원시가 설치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2010. 3. 12.) 제1조 단서,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구 마산시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이던 원고는 통합 창원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었다.

다.

통합 창원시에서 2011. 1.경 피고에게 통합 창원시에서 직영하던 C센터 등 11개의 시설에 관한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시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

라.

그 당시 원고가 통합 창원시에 피고 소속의 지방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향후 피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하는 데 동의한 다음, 2011. 2. 피고와 사이에 보수는 월 기준기본급 1,904,910원과 각종 수당, 기간 2011. 2. 8.부터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가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소급하여 2012.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되, 보수는 월 기준기본급 1,971,580원과 부가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10, 17-1, 18, 19, 20, 을 1부터 4(피고가 을 4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성립 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까지, 6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가 구 마산시 또는 통합 창원시 소속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수는 피고의 보수규정 중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고용승계 전 원고에게 적용되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른 보수 또는 피고의 계약직 직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른 보수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수를 뺀 167,607,57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2, 18-1, 18-2, 21, 25, 27, 33-1부터 33-4, 40, 을 16, 1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창원시로부터 원고와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이후 원고에게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에 따라 또는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일반직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구 마산시 또는 통합 창원시의 소속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로 고용이 승계될 당시 그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통합 창원시에서 피고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할 당시 인력에 관하여 현재의 계약조건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한 인력조정계획(을 2)을 수립·집행한 바 있고, 그 무렵 원고가 통합 창원시에 지방계약직 마급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소속만 변경됨에 동의한 바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나)

그 후 원고가 늦어도 2013. 1. 25.경 당초 정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신분을 상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소급하여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이래 피고의 계약직 직원에 적용되는 보수, 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연봉한계액표의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결정하는 보수[계약직직원규정(갑 40) 제7조 제4항 본문, (별표 3) 참조] 를 지급받아 왔다.

(다)

통합 창원시에서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와 신분이 같은 계약직 공무원 중 다수가 원고와 같은 보수 체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다가, 2013년과 2015년 피고의 일반직 직원으로 직종을 전환하면서 비로소 피고의 연봉제 관련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라)

한편, 원고가 2014년과 2016년 피고를 상대로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4. 3.경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2016. 7.경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4년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바 있다. 그런데 그때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른 기준기본급 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이 문제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이 문제되지는 아니하였다.

(마)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을 보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그것 또는 이에 준하여 피고가 정하는 그것이 될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듯이 피고의 고용승계 당시 원고가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었다거나 채용 또는 전환되었어야 한다고 보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2011. 2. 8.부터 피고 소속의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기본급과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비, 가계보조비, 인센티브 성과금 등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12년 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연장, 휴일 또는 야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그에 따른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기준기본급 등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액수를 뺀 80,965,420원(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과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액수를 뺀 86,642,151원(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 합계 167,607,57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창원시로부터 원고와 사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승계한 이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기본급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가급여, 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위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또는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보수로서 이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5, 8-1부터 8-3까지, 13, 14, 26, 2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규정 등에 따르거나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그것일 뿐이지, 피고의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그것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근거와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지급 수당

앞서 든 증거에 갑 24, 을 11-1, 11-2, 19-1부터 19-4까지, 20, 21, 25, 28-1부터 28-4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각각의 수당의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특히 그중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라 야간에 근로한 시간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숙직 수당이 아니라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고소에 따른 피고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의 불기소 이유(을 28-1)에 적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해당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수당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