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가합325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큐리스, 주식회사 코리아택배,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2. 7. 10.부터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주식회사 큐리스에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근거리 배송 용역을 위탁하여 왔고, 그 이후부터 2014. 5. 31.까지는 주식회사 큐리스에서 주식회사 코리아 택배로 계약상대방을 변경하여 이를 위탁하였으며, 2014. 6. 1.부터 2015. 3. 31.까지는 주식회사 코리아 택배에서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로 계약상대방을 변경하여 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002. 7. 10.부터 2015. 3. 31.까지의 위탁계약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피고와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주식회사 큐리스, 주식회사 코리아 택배, 디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1>로부터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른 근거리 배송용역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2. 7. 10.부터 2015. 3. 31.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B(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에서 근거리 배송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원고와 디엘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