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75,074원, 원고 D에게 77,924원 및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10.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

원고 F에게 70,115원, 원고 G에게 218,164원, 원고 H에게 215,315원, 원고 I에게 73,007원, 원고 K에게 69,7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A지회, C, E, J의 청구 및 원고 B, D, F, G, H, I, K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A지회, C, E,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A지회, C, E, J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F, G, H, I,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8.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병기용 유압기기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M에 있는 공장을 피고의 O 창원지점(이하 '피고의 창원공장'이라 한다)으로 두고 있다.

2)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산하에 피고의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A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3)

원고 B, C, D, E, F, G, H, I, J, K은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원고 조합 및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위 원고 B 등은 모두 원고 지회 임원들로서, 원고 B는 지회장, 원고 C는 부지회장, 원고 D은 사무장, 원고 E은 조직쟁의 1부장, 원고 F은 조직쟁의 2부장, 원고 G은 교육선전부장, 원고 H는 노안부장, 원고 I은 법규부장, 원고 J는 복지부장, 원고 K은 대의원이고, 근로시간면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원고 조합과 피고는 2012. 1. 2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현수막 게시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조합, 지회

가)

원고 조합, 지회는 노동조합으로서 조합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조합, 지회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피고 창원공장의 정문 외벽에 게시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 조합, 지회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조합, 지회가 피고의 창원공장 정문 좌우 담장 외벽에, 별지1 목록 기재 내용의 현수막을 위 각 기재 내용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게시하는 것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고,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 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원고 조합, 지회의 조합활동 보장을 위하여 전용게시판의 설치와 사용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조합, 지회의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이외의 공간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지회는 2015. 6. 26. 피고에게, 피고의 창원공장 정문 앞 외벽에 아래와 같은 현수막의 설치를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2)

원고 지회는 2015. 6. 26. 피고의 창원공장 정문 앞 외벽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의 기재, 갑 2호증의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방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31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하여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의 일환으로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등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는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사용자는 생산과 판매 등 기업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의 물권을 가지는바, 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 유지, 보존 및 관리하는 시설관리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또는 사업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할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별 사안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의 홍보활동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 범위 내에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홍보하려는 사항 및 그 필요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 홍보방법 및 수단, 시기, 게시물 부착의 경우 부착의 장소, 게시물의 크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로 인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제한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 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갑 10호증, 갑 2호증의 2, 갑 11호증의 1, 2,의 영상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합, 지회가 이 사건으로 피고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현수막의 내용 및 게시 장소, 방법 특히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로 인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별지1 목록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권리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노동조합이 홍보하려는 사항 및 필요성뿐만 아니라 표현방법의 적절성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로 인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제한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편, 피고의 창원공장 사업장 내에 원고 조합, 지회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 3권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앞서 본 법리에 적합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원고 조합, 지회가 위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원고 조합, 지회가 방해금지를 구하는 별지1 목록에는 ① 임금 및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 관한 사항, ② 원고 조합, 지회가 주관 혹은 참가하는 집회 등 노동조합 행사 공지에 관한 사항, ③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 조합, 지회가 홍보하려는 사항 및 필요성, 특히 표현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비교·형량을 할 수 없다.

3)

가) 원고 조합, 지회는 '현수막의 내용에 관계 없이 피고에게 현수막의 게시에 관하여 통보하는 것만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의 정문 좌우 담장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왔고, 이에 관하여 원고 조합, 지회 및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규범력을 가진 노동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 조합, 지회의 현수막 게시를 방해하는 것은 위 관행에 위배되어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갑 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창원공장을 합병하기 전 위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T지회가 2007. 10. 17.부터 2009. 3. 31.까지 7회에 걸쳐 위 공장의 담벽에 현수막 게시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합병전 N 소속 근로자들(원고 B, D, E, C 등도 포함되어 있다) 중 일부가 2007. 9. 20. 이후 당시 N(현재 피고의 창원공장이다)에 현수막, 벽보 등을 게시하자, N은 위 근로자들을 상대로 현수막, 벽보 등의 수거 및 철거 등을 구하는 가처분(창원지방법원 2008카합19호)을 신청하여, 2008. 2. 13.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창원공장의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원고 조합, 지회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고 그 관행이 규범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 조합, 지회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 조합, 지회의 피고에 대한 방해금지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조합, 지회의 방해금지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

원고 조합, 지회의 현수막 게시 방해금지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

3.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 C, D, E, J

가)

피고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를 면제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의 근로시간면제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으로서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표 중 '근로시간면제 관련 임금청구'란 각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원고들은 2014. 2. 25.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석, 2014. 3. 25.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피고 회사 금속지회 연대 집회에 참석, 2014. 8. 22.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참석을 위하여 피고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시간 면제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근로하지 아니하고 위 각 행사에 참여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의 위 각 결의대회 참석은, 노조법상 인정되는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2014. 2. 25. 근로시간면제 요청과 거부

가)

원고 지회는 2014. 1. 28. 피고에게, 원고 B에 관하여 2014. 2. 3.부터 2. 28.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13:30~17:30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요청을 하였다.

나)

원고 지회는 2014. 2. 24. 피고에게, 원고 B에 관하여 2014. 2. 25. 08:30~12:30, 원고 C에 관하여 2014. 2. 25. 08:30~17:30에 대하여 각 근로시간면제 요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25. '근로시간면제는 관련법에 따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 지회의 근로시간면제 요청은 민주노총에서 주도하는 불법 정치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 지회는 2014. 2. 25. 13:10경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식당 앞에서 'U 출정식'을 열었고, 이후 원고 B, C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지도지침에 항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 이동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B, C에 대하여 2014. 2. 25. 각 4.5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2)

2014. 3. 25. 근로시간면제 요청과 거부

가)

원고 지회는 2014. 3. 5. 피고에게, 원고 B에 관하여 2014. 3. 3.부터 3. 31.까지 21일간 매일 13:30~17:30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요청을 하였다.

나)

원고 지회는 2014. 3. 24. 피고에게, 원고 E에 관하여 2014. 3. 25. 13:30~17:30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요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25. '쟁의행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 지회는 2014. 3. 25. 13:00경 피고의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자체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피고의 교섭 태도,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 차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원고 B, E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의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 조합의 경남지부가 개최한 'V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B, E에 대하여 2014. 3. 25. 각 4.5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3)

2014. 8. 22. 근로시간면제 요청과 거부

가)

원고 지회는 2014. 8. 4. 피고에게, 원고 B에 관하여 2014. 8. 1.부터 8. 29.까지 15일간 매일 13:30~17:30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요청을 하였다.

나)

원고 지회는 2014. 8. 21. 피고에게, 원고 D, J에 관하여 2014. 8. 22. 13:30 ~17:30까지 근로시간면제 요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2. '대상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개최하는 총 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 B, D, J는 2014. 8. 22. 원고 조합의 경남지부 집회에 참석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B 1시간, 원고 D, J 각 30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 12, 13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법리적 검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가 지급해온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중단되면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어 그 절충안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1>.

2)

한편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앞서 본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독립성·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노동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담당자(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와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는 업무는 '해당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거나 적어도 '해당 사업장의 현안'에 관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해당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거나 적어도 해당 사업장의 현안에 관한 업무에 해당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유지관리 업무 등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자도 일반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이상,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자도 파업기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2014. 2. 25. 및 2014. 3. 25. 근로시간면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12호증의 4, 5, 갑 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C, E은 2014. 2. 25.과 2014. 3. 25. 피고 사업장의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행위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 청구를 한 사실, 원고 B, C는 2014. 2. 25. 위 파업집회에 참석한 이후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실, 원고 B, E은 2014. 3. 25. 위 파업집회에 참석한 이후 원고 조합의 경남지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2014. 2. 25.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식당 앞 출정식 참석과 2014. 3. 25. 피고의 창원공장 본관 앞 및 정문 앞 결의대회 참석은 피고 사업장의 임금협상을 위한 쟁의행위인 파업에 참석한 것으로서 위 업무가 해당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현안에 속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는 할 것이나, 위 원고들의 행위는 사업자인 피고와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업행위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2014. 2. 25. 민주노총 주최 집회 참석은 '해당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거나 적어도 '해당 사업장의 현안'에 관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2014. 8. 22. 근로시간면제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B, D, J는 원고 조합 경남지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들의 행위는 '해당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거나 적어도 '해당 사업장의 현안'에 관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연차휴가 거부에 따른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 D, F, G, H, I, K

위 원고들은 2015. 4. 24. 피고에게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위 원고들이 신청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무급처리 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됨으로써 기본급 및 수당, 고정OT, 상여금 등이 감액되었다. 이에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위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2015. 4. 24. 정부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 파업에 참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권 행사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B, D, F, G, H, I, K은 피고에게 2014. 4. 24.에 관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가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1. '2015. 4. 24. 쟁의행위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등의 목적의 정치파업으로서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 등과 무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분 파업, 집단 연차 사용, 파업참여를 위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2)

결국 피고는 위 원고들의 연차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원고 B, D, F, I에 대하여는 4.5시간을 무급으로, 원고 G, H에 대하여는 결근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연차휴가 사용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원고들이 2015. 4. 24. 피고에게 연차휴가 신청을 하고 민주노총의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위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민주노총의 집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015. 4. 24. 연차휴가권을 사용한 것이 이른바 집단적 연차휴가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창원공장 생산직 근로자는 약 240~250명 가량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5. 4. 24. 연차휴가를 신청한 원고들은 7명에 불과하다.

나)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위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0조 제5항 본문)"고 규정되어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도 '연차휴가는 조합원에 청구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48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라.

감액된 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5. 4. 24. 근무시간에 관하여, 원고 B, D, F, I에 대하여는 4.5시간을 무급으로, 원고 G, H에 대하여는 결근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4.5시간 무급처리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급여 중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4시간분, 고정 OT의 1/30, 상여금의 1/60이, 1일 결근처리로 인하여 기본급 및 각종 수당 2일분, 고정 OT의 2/30, 상여금의 2/60이 각 감액되는 사실, 위 각 감액 등에 따라 원고 B는 75,074원, 원고 D은 77,924원, 원고 F은 70,115원, 원고 G은 218,164원, 원고 H는 215,315원, 원고 I은 73,007원, 원고 K은 69,77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 B에게 75,074원, 원고 D에게 77,9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에게 70,115원, 원고 G에게 218,164원, 원고 H에게 215,315원, 원고 I에게 73,007원, 원고 K에게 69,7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 법정이율이 연 15%로 개정되었고,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B, D, F, G, H, I, K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조합, 지회, C, E, J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제욱(재판장) 강지현 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