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창원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단363판결선고2015. 6. 4.창원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2014. 10. 26. 17: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황토생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정우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무면허운전정황보고1.운전면허조회서1.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1.형의 선택징역형 선택1.경합범의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판사 황중연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