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64,2015
판결선고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664』
피고인은 2013. 7. 말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C상가 5층 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학원 매출액이 월 1,400만원이 될 것이다, 원금 변제하기 전까지 월 200만원씩 지급해서 원금을 변제하고, 이후에는 월 100만원씩 줄테니 3,00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4층에서 운영하던 학원의 월 임대료 220만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5층에 있는 학원을 인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1,000만원, 2013. 8. 8.경 500만원, 2014. 8. 14.경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7』
피고인은 F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빌딩 401호를 2011. 11.경부터 2013. 11.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동생 H 내지 모 I의 명의로 J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학원을 E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E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임대인 F의 허락 없이 F와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존속기간 란에 "2013년 8월 1일부터 2015년 8월 1일까지", 임대인 란에 'F' 및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3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학원의 사업자명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임대인 F 전화 청취)
『2015고단397』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임대인)와 E(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F로부터 포괄적으로 승낙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 단
살피건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로 하는 2012. 9. 13.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한 적은 있지만, 임차인 명의를 E으로 하는 2013. 8. 1.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3. 11.까지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F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G빌딩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왔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13. 8. 1.경에는 임대차 종료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아니하였던 시점이고, 당시 피고인은 F에게 5차례 정도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부과되는 상가 관리비의 지급마저 지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F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임차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F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F 또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E에 대하여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어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897만 원 상당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