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구단18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13:30경 용접 작업 중 1m 높이의 덕트에서 땅으로 추락하여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2.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13. 원고의 우측 다리의 단축 정도 및 우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장해등급 결정이므로, 재판정을 요청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

우측 고관절 운동체한 : 운동가능영역 신전 10도, 굴곡 60도, 내전 15도, 외전 15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35도 (총 155도)

○

우측 하지 길이의 1cm 단축

○

우측 고관절부 통증

2)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4인 공통 소견)

○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 : 신전 20도, 굴곡 90도, 내전 10도, 외전 30도, 내 회전 30도, 외회전 40도 (총 220도)

○

하지 단축장애 1cm 미만

○

국소동통

3)

○○대학교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 : 신전 20도, 굴곡 90도, 내전 30도, 외전 30도, 내 회전 30도, 외회전 40도 (총 240도)

○

양측 하지 다리길이 측정 결과 단축장에 1cm 미만으로 측정됨

○

우측 고관절 수술 및 골수강내정 금속 고정물로 국소부위 동통 가능함(영구적)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은 240도로, 우측 하지의 단축장에는 1cm 미만으로 각 측정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12급 또는 13급에 해당될 여지는 없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기능한 사람으로서 14급 10호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