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구합201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05년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하여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위 시범사업은 수정·보완을 거치며 점차 확충되어 2008년 그 명칭이 '영양플러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되면서 전국 단위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나.

원고는 2011. 3. 2.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1. 3. 2.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순차로 근로계약기간을 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영양사 및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11. 3. 2.부터 2014. 12. 3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참여자들의 생활안정, 취업기회 제공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업무를 담당한 것은 2014. 1. 1.부터이고, 2012년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피고 산하 보건소의 영양비만 클리닉 업무이므로, 원고의 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된 다음날인 2015. 1. 1.부터 2015. 6. 19.까지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 6,457,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6. 2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예외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2012년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 관련 근로자로서의 근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용노동부는 2009. 6. 23. "이 사건 사업은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임산부 및 영양 위험용인을 가진 대상으로 영양교육·상담 및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민간시장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서비스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1년 영양플러스 사업안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배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인 2012. 1. 2. '영양비만클리닉 영양사 업무,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위 사업안내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전제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한 기존의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가 예외사유가 소멸된 시점(2013. 1.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③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운영은 취약계층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금으로 피고를 지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그 추진 배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기획, 조정 및 평가 등을 주관하였고, 그 재원 역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당되어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나)

원고가 2012년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의 2012년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사업 영양사업무'가 아닌 '영양비만클리닉 영양사업무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가 그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B, C의 2012년 근로계약서에도 원고와 동일하게 '영양비만클리닉 영양사업무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가 그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은 피고 산하 보건소 영양비만클리닉 내에서 다른 영양 관련 사업과 함께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영양비만클리닉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사업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영양비만클리닉 업무를 담당했던 정규직 직원이 이 사건 사업도 함께 담당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B, C을 이 사건 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들에 대한 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의 인건비(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료, 기타 수당)를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책정·집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 담당 인력현황에 원고, B, C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 실적보고'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가 밝힌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참여율이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50%<1>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지원금 확보 내지 실적 부풀리기 등을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접수 및 선정, 영양상태 점검, 식사일기 분석, 신체계측, 교육 출석 체크, 교육자료 준비, 대상자 식단 전시회 운영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권한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2)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 통보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지 통보가 부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박규도 박지연

각주1) 피고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50%, 건강원스톱 영양사업을 30%, 영양비만사업을 20%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자신이 영양비만클리닉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건강원스톱 영양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