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120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2. 5. 6.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강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13. 퇴직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중 4,645,1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D가 원고의 사용자일 뿐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D가 2013. 1. 1.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여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9, 12-2, 16-1, 16-2, 18-1, 18-2, 20-1, 20-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피고의 배우자인 사실, D는 이 사건 학원에 방문한 적이 없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고, 교재 구입 등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이 사건 학원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였고, 학원 부원장 E, 학원차량기사 F 등도 모두 피고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퇴직 후 명목상 대표자인 D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D와 별개 문제이니 앞으로 D에게 전화하지 마라.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3. 12. 13.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4,645,160원 및 이에 대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김지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