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7. 11. 1.부터 피고 조합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 조합은 2004. 11. 9. 제11차 이사회에서 피고 조합의 급여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2005. 1. 1.부터 적용된 급여규정을 '이 사건 급여 규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 1.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매년 1호봉 승급된 급여를 지급하여 왔음에도 그 이후에는 2005. 1. 1.자로 시행된 이 사건 급여 규정에 따라 35호봉 또는 만 53세에 달하면 호봉의 승급 없이 기존 호봉에 따른 급여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급여 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2010. 12. 26.부터 2013. 12. 31.까지의 호봉 승급을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액과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조 조정이나 임금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어려워진 경영 여건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급여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피고 직원들은 2004. 12.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된 정기 직원회의에서 이 사건 급여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기본급이 17.4% 인상되고, 복지연금이 인상되었으며, 2010년 100%, 2011년 50%, 2012년 70%의 특별상여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급여 규정은 도입 필요성 및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들의 동의를 대신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
판단
이 사건 급여 규정의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살피건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정년연장을 통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장과 그에 따른 기업의 재정부담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정년만큼의 근로기간 혹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의 적절한 시점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 사건 급여 규정은 통상의 임금피크제와는 달리 직원의 연령이 만 53세에 달하거나 호봉이 35호봉에 달할 경우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호봉 승급을 정지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피고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기본급이 17.4% 인상되고, 복지연금이 인상되었으며, 2010년 100%, 2011년 50%, 2012년 70%의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B,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1. 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취업규칙의 변경 신고 및 게시에 관하여 시정 조치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후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2011년 8월 18일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열람하였고 동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내용 아래 연명 형식으로 동의란에 서명을 받아 이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제출한 점, ②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도구로서 취업규칙이 갖는 기능 및 중요성과 함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은 가능한 한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그 충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집단적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③ 피고는 2004. 12.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된 정기직원회의에서 이 사건 급여 규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피고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급여 규정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피고 직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급여 규정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향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 사건 급여 규정 개정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급여 규정 개정 당시 피고의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급여 규정 개정은 직원의 이익보다는 피고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더 비중을 두고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이해당사자인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대신하기에 충분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급여 규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급여 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다가 지금에서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급여 규정이 시행된 지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수 없다.
기본급 이외의 항목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근거가 없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특별상여금의 지급비율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도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급여 규정의 시행으로 피고 조합의 재정건전성이 좋아져 특별상여금을 2010년 100%, 2011년 50%, 2012년 70%나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급여 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해왔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상여금의 지급비율이 타당하지 않다면 피고 측에서는 손쉽게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2010년도 미지급 연월차휴가보상금과 특별상여금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연월차휴가보상금 추가지급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월차휴가보상금청구권은 연월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청구권은 위 행사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12. 26.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0. 12. 25. 이전에 연월차유급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청구하는 2010년도 미지급 연월차휴가보상금은 2010. 12. 31.이 지나야 그 불실시가 확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특별상여금도 매년 연말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일정률을 지급하므로 그 지급시기는 매년 연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정성과금, 변동성과금, 월급여 연금, 고정성과연금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항목들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에 기초하여 지급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급여 규정에 따라 호봉상승분을 연동하여 계산한 금원과 이 사건 급여 규정의 시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여 규정의 개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급여 규정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급여 규정 개정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2011. 1.부터 2011. 3.까지는 2011년도 남밀양농협 연도별 호봉별 기본급표의 40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따른 보수를, 2011. 4.부터 2011. 12.까지는 2011년도 호봉기본급표의 4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따른 보수를, 2012. 1.부터 2012. 3.까지는 2012년 호봉기본급표의 4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따른 보수를, 2012. 4.부터 2012. 12.까지는 2012년 호봉기본급표의 42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따른 보수를, 2013. 1.부터 2013. 3.까지는 2013년 호봉기본급표의 42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따른 보수를, 2013. 4.부터 2013. 12.까지는 2013년 호봉기본급표의 43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부터 2011. 12.까지는 2011년 호봉기본급표의 35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따른 보수를, 2012. 1.부터 2012. 12.까지는 2012년 호봉기본급표의 35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따른 보수를, 2013. 1.부터 2013. 12.까지는 2013년 호봉기본급표의 35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2010. 1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급여차액은 별지 미수령 급여 내역서 기재와 같은 연월차 휴가보상금 478,900원과 특별상여금 239,450원, 합계 718,350원이고,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급여차액은 별지 미수령급여 내역서 기재와 같은 25,548,960원(=2011년 급여 차액 7,188,730원 + 2012년도 급여 차액 8,739,290원+2013년도 급차액 9,620,9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0. 1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급여차액 718,350원과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급여차액 25,548,960원의 합계인 26,267,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각주1) 미수령급여 내역서(호봉승급일 4월 1일)
각주2) 미수령급여 내역서(호봉승급일 4월 1일)
각주3) 미수령급여 내역서(호봉승급일 4월 1일)
각주4) 미수령급여 내역서(호봉승급일 4월 1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