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60,920원 및 그 중 4,160,920원에 대하여는 2013. 4. 3.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3.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 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133,030원, 요양급여 9,234,250원, 장해급여 23,804,0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인 43,2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133,030원, 장해급여 23,804,05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금원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피고는 요양급여 명목으로 받은 9,234,250원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는 치료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일실손해나 위자료와는 그 손해의 성질이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별도로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요양급여 부분은 이 사건 손해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8) 소결 : 4,160,920원(= 41,279,580원 - 6,181,580원 - 7,133,030 -23,804,05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160,920원(= 일실수입 4,160,92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중 4,160,9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은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6,181,5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대위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181,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조형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