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나341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F, I를 상대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B, F,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B, F, I에 대한 청구는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4, 10, 11(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12. 24. K 소유의 '김해시 L 토지 중 20/105 지분, 김해시 M 토지 중 30/80 지분, 김해시 N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0. 5. 19. K 소유의 '김해시 O 지상 건물'(위 3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목적물로 추가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J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10.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K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K은 2000. 11. 1.부터 'Q'라는 상호로 자동차도장부스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B, F, I, 피고 A, C, D, E, G, H(이하 위 9명을 합하여 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은 K에게 고용되어 위 'Q'에서 근무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Q'는 2012. 12. 31.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4. 3. 25.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피고 A 등에게 각 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는 B, F, I, S, R, 피고 C, D, E, G(이하 위 9명을 합하여 이하 '피고 D 등'이라 하고, S, R 및 피고 A 등의 11명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1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자로서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509,715,97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25.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채권액 합계 571,031,363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509,715,979원을 제외한 나머지 61,315,384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 A 등에 대한 배당액 전액 합계 14,674,296원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46,641,08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4.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K이 운영하던 'Q'는 2012. 12. 31.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위 직권폐업 이후에는 'Q'가 아닌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2013. 1. 1. 이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Q'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A 등은 2013. 1. 1. 이후에 '주식회사 Q'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피고 D 등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2)

피고 H은 K에 대하여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는데, 그 무렵 K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3. 10. 4.까지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26.에야 배당요구를 하였고, 특히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R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를 하기 전인 2013. 11. 22.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나.

피고들

1)

K은 'Q'가 2012. 12. 31.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6.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다. 따라서 피고 A 등은 2013. 1. 1.부터 2013. 6.경까지 K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피고 D 등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2)

피고 H은 K이 향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기에 K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것일 뿐 K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바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K이 운영하던 'Q'가 2012. 12. 31.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직권폐업 이후에도 'Q'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3. 1. 1. 이후 계속하여 'Q'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갑 5-4~5, 갑 10-1~2, 을가 6-1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대한 2015. 6. 3.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이 운영하던 'Q'는 2012. 12. 31.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는데, 사업체가 직권폐업되는 경우 더 이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사실, 피고 E에 대한 2013. 1. 이후 급여명세서의 하단에 '주식회사 Q'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Q' 명의로 피고 E의 처 U과 피고 A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급여가 입금된 사실, B는 2012. 3. 2.부터 2013. 3. 1.까지, 피고 A는 2012. 10. 1.부터 2013. 4. 1.까지 각 '주식회사 Q'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8-5, 12, 을가 4~7, 을다 1,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1. 1. 이후에도 'Q'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K은 2000. 11. 1. 'Q'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김해시 V에 사업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시작하다가 2007. 5.경 김해시 W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주식회사 Q'를 설립하여 'Q'의 사업장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Q'와 '주식회사 Q'는 주업종이 도장부스 및 제조업으로 동일하였고,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는 K의 처인 T이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의 구분 없이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세무서의 직권폐업은 사업장의 세금 체납 등에 대한 행정처분일 뿐이므로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사업영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로자, 사업주의 진술, 근로자의 출퇴근카드, 고용보험이력조회 등을 통해 'Q'의 직권폐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2013. 5. 31.까지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피고 D는 2010. 11. 15.부터 2013. 6. 1.까지, 피고 C은 2006. 5. 1.부터 2013. 6. 1.까지, 피고 H은 2012. 3. 2.부터 2013. 2. 21.까지 각 'Q'를 대상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 A 등에 대한 급여명세서 중에는 2013. 1. 1. 이전의 것임에도 그 하단에 '주식회사 Q'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2013. 1. 1. 이후의 것임에도 그 하단에 'Q'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수 발견되므로, 급여명세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Q' 혹은 'Q'라는 문구가 곧 해당 근로자가 속해 있는 근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 A, D, C, 피고 E의 처 U, F의 부 X, B, 피고 H 명의의 각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12. 31. 이전임에도 '주식회사 Q' 명의로 임금이 입금된 내역과 2013. 1. 1. 이후임에도 K 명의로 임금이 입금된 내역이 수차례 발견되므로, 위 근로자들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명의자가 곧 근로자들의 근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K은 R, B, 피고 A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증명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6.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7, 9, 10, 을가 1~7, 을다 1~7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대한 2015. 6. 3.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는 2012. 10. 1.부터 2013. 3. 3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K으로부터 2013. 1월 임금 중 950,000원, 2013년 2월 임금 2,091,650원, 2013년 3월 임금 2,175,340원 합계 5,216,9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B는 2011. 12. 1.부터 2013. 2. 28.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13년 2월 임금 중 1,000,000원, 2012년 연차수당 780,000원, 퇴직금 2,498,630원 합계 4,278,6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 C은 2006. 5. 1.부터 2013. 5. 3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최종 3개월간 임금 합계 8,400,000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 8,217,390원(= 2,739,130원 × 3년)을 포함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피고 D는 2010. 11. 15.부터 2013. 5. 3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13년 3월 임금 2,305,663원, 2013년 4월 임금 2,371,250원, 2013년 5월 임금 2,396,000원 합계 7,072,913원과 퇴직금 5,870,2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5)

피고 E은 2010. 1. 13.부터 2013. 5. 3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13년 3월 임금 2,158,650원, 2013년 4월 임금 2,242,725원, 2013년 5월 임금 1,780,550원 합계 6,181,925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 6,840,000원을 포함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6)

F은 2012. 1. 2.부터 2013. 2. 19.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2,046,5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7)

피고 G은 2012. 9. 13.부터 2013. 5. 3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13년 3월 임금 2,495,625원, 2013년 4월 임금 3,419,375원, 2013년 5월 임금 2,427,375원 합계 8,342,375원을 비롯한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8)

피고 H은 2012. 1. 13.부터 2013. 2. 2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13년 1월 임금 1,690,965원, 2013년 2월 임금 1,064,400원, 퇴직금 1,770,610원 합계 4,507,975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후에 1,5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3,025,9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9)

I는 2011. 1. 2.부터 2012. 12. 29.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최종 3개월간 임금 7,500,000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 7,343,1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0)

S은 2012. 10. 16.부터 2013. 5. 25.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최종 3개월간 임금 중 4,234,8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R은 2002. 5. 11.부터 2012. 8. 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최종 3년분 퇴직금 7,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D 등에게 아래와 같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 D, E, G, H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합계액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대위변제한 금액 합계 76,403,690원을 각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배당은 정당하다(다만 피고 C에게는 차액 4,017,390원의 범위 내에서 4,017,387원이 배당되었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변제

갑 7-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H이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였던 K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H이 K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H이 K으로부터 향후 3회에 걸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K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적법한 배당요구

갑 3, 9,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3. 10. 4.을 경과한 2013. 11. 26.에야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R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3. 11. 19.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7,2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3. 11. 22.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대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등 참조), 이는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이상 그 이후 배당요구 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갑 3,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등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사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 D 등을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는 적법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정연희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