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회사는 2014. 3. 11. 설립된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위 설립일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4. 3. 21. 피고 회사의 통장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27. 피고 회사의 당시 실질적 운영자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36147
판결선고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피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으로 정하였는바, 최소한 2014년 8월경부터는 회사 운영이 안정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05.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4. 8. 25. H, I, J에게 여수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47,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매도 이후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 K 계좌의 잔고가 269,813,884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 회사는 F를 대표이사로 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기초사실 및 제1심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4년 여름 즈음 첫 수익이 나기 시작하였으나 그 수익금은 그 전까지 발생한 피고 회사의 부채 및 체납금을 정리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사실, 그 직후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왔던 사실, 원고가 퇴사할 즈음인 2014년 7월경에는 피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표가 C에서 F로 변경되고, 임원 및 직원들 사이에서 내분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약 2년 3개월이 도과한데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25,000,000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며 월급여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2014년 6월분, 7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했던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창립 멤버 중 1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 된 사실, 원고가 2014. 8.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홍수진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