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451-2에서 관이음쇠, 산업기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4.부터 2013. 7.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판을 프레스 기계에 올려놓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