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2009. 2. 5.부터 2012. 10. 25.까지 기계부품 생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9,214,69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674,1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액인 9,88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합계 4,476,000원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는 퇴직적립금 173,000원을 포함하여 기본급 200만 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퇴직적립금 200,000원을 포함하여 기본급 2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연봉근로계약서에서 기본급에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 및 시급에 의하면 원고는 월 176시간(= 44시간 × 4주) 근무할 경우 기본급으로 월 1,452,000원(= 시급 8,250원 × 176시간)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은 이를 상회하는 200만 원 또는 220만 원이고,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받는 등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적립금 지급 부분이 근로계약상 특정되어 있어 명목상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기본급에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적립금 합계 4,476,000원(= 173,000원 × 12개월 + 200,000원 × 12개월)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동채권인 피고의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이어서 그 성립과 동시에 각 이행기에 있으므로 각 퇴직적립금 지급일마다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수동채권인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원고의 퇴직일인 2012. 10. 25.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무렵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2015. 5. 20.자 답변서가 2015. 5. 28.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 9,214,690원 중 상계가 금지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2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4,607,345원(= 9,214,690원 × 1/2) 부분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2. 10. 25.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당액인 4,476,0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412,820원[= 퇴직금 4,783,690원(= 4,607,345원 + 4,607,345원 - 4,476,000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74,13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1. 9.부터 피고가 퇴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홍수진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