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중 E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 3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임금 3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2. 9. 2.부터 2013. 3. 2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E의 4개월분(2012. 12. ~ 2013. 3.) 임금 7,658,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중 300만 원에 관하여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소 우월한 지위에서 E에서 재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E가 이에 동의하고 각서까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에 관하여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지급 임금 중 위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송종선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