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과거 횡령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지급한 리스료와 리스료에 충당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98,749,344원에 달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E(여, 44세)와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게 MAKINO 머신센터 1대, MORISEIKI 머신센터 1대, SHIGIYA 연삭기 1대를 반환하였으며 8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